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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I0분 전
[칼럽] “현법재판소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할 것인가?”
현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올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키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올 증독시키논 작금의 사태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근간인 현법 제조
제고항올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름 국민이 아니
소수 재판관의 독단으로 결정하눈 현 체제논 국민주권 원취에 정면으로 배치되여
사법기관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다: 애초에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고 심판 과정과 결론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최종 결정 또한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이루어지논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용인의 재판관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다” 눈
현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웨손이여 , 현재가 사실상 국가 운영의 방향타흘 주고
흔드는 구조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판이 지연필 때마다 벌어지논 정치적
혼라이다: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은 사법기관의 책임 방기가 초래한 참사이여,
국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대하다:
이에 필자가 제안한 현법 개정안은 사법부름 포함한 현법기관조차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올 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올 전 국민에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파면 여부 또한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논 단지
‘공개재판’ 이라는 원칙올 뛰어넘어,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미래틀 결정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이 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사법제도의 독립성 웨손이나 ‘절차의 복잡성’ 등올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법재판소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올 담보하지 못하다면;
고 권위논 이미 추락햇다: 이제는 국민에제
투명하게 심리률 공개하고,
고 결과에 책임지논 자세틀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이
없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도, ‘정의 수호’도 공히한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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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사법제도의 독립성 웨손이나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법재판소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올 담보하지 못하다면;
그 권위논 이미 추락햇다: 이제는 국민에제
투명하게 심리틀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논 자세틀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이
없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정의 수호’도 공히한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현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틀 방치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만성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법기관이 국민을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는 끝낫다: 주권자인 국민에제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현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제 현법올 개정해 현재들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올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킬로 나아가야 한다:
구호에
이번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내란으로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게 맞는건가 이제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직선재 하고 탄핵심판은 국민투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