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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시 최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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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흥기소지 맨 최고 ‘징역
3년형’
입력 2025.03.20. 오후 6.72
수정2025.03.2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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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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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런 제423
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올 상정하다 의사봉올 두
드리고 있다. (사진 / 뉴스7)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훔기흘 드러널 경우 최
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로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3031

최고 3년이 아니라 최소 3년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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