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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출처):
오랜 기간
아들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전 모 씨(80·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인 A 씨(53·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
를 받는다.
.
A 씨는 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 후, 본인의 딸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
갈등의 불씨는 2015년부터 시작
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부모인 전 씨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
을 일삼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4년 9월 17일
낮 12시 20분쯤.
A 씨는 일주일 정도 술을 계속 마시면서 전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아버지인 전 씨의 불만은 쌓여갔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A 씨가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A 씨에게 흔들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A 씨도 이에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