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병역 보로커 등장? 군대 대신 가주고
월급 나눈 ‘대리 입영’ 첫 적발
입력 2025.03.20. 오후 4.19
수정 2025.03.20. 오후 421
기사원문
김도현 기자
추천
대글
다))
가가
[
#
{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급올 나뉘 갖기로 하고 타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올 대신 입대시컨 20대 남성에계 검찰이 징역 2년올 구형
햇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
발 사례로 기록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일 사기, 병역법 위
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현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
심 공판을 진행햇다.
검찰은 이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올 A씨에계 구형햇
다
A씨 혹은 사실관계, 죄책 등올 인정햇지만 대리 입영에 대
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해야 하
지만 해당 사건은 제3자가 현역 복무 신청올 하고 피고인이
대리해 신체검사흘 받고 난 뒤 입영 통지서가 나와 입영 통
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햇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20분 A씨에 대한 선고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인터넷 커유니티에서 알게 된 B씨틀 대신 입대하게
이미지 텍스트 확인
한 뒤 월급올 반반 나뉘 갖기로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B씨가 생활고름 겪던 중 월급의 절반올 주면 대신 입대하
것다고 A씨에게 제안햇고 A씨가 이틀 승낙한 것으로 전해
젖다.
실제로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
대에 입소있다:
당시 군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
올 통한 신원 확인 절차름 햇음에도 입영자가 바권 사실흘
알지 못햇다.
B씨는 A씨 대신 입대한 뒤 병사 급여 총 164만원올 받앗
으려 A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낫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로 처음이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달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
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3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