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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화천 북한강 웨손 사체 유기’ k 장교
양광준 무기장역
입력 2025.03.20.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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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범행 판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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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대 여성올 살해해 시신올 횟손하고 화천지역 북한
강에 사체름 유기본보 지난 19일자 5면 등 보도한 양광준
(38)이/ 1심에서 무기징역올 선고받앉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눈 20일 살인, 사체손
과 사체은넉 등의 현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계 무기징역올
선고햇다.
양광준은 우발적인 범행올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계획범행
이라고 판단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루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올 조작하고 피해자지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록
메시지틀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쫓지 않다” “시
체v 손괴하고 은넉한 전후 과정올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
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혀다. 이어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
몇 정황도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
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올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
라 살해하고 시신올 횟손한 뒤 이튿날 밤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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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짓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2024년 10월28일 서울 승파구에 짓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올 받앗으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햇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젓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연인관계이던 A씨와
말다툼올 벌엿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논 것올 막기 위
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양광준은 기혼자엿지만 A씨는
미혼이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