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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치권집 침입 통닭 직접 튀겨 가
저간 절도범
입력 2025.03.19. 오후 2.43
수정 2025.03.19.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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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치권집에 몰래 들어간 뒤 직접 닭을 튀겨 훈처
간 40대 절도범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게 징역 6개월올 선고햇다. 다만 형 집행올 1년간 유예하
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올 내량다.
A씨는 지난해 8월 7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권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7마리(2만원 상당)틀 직접 튀긴 뒤 맥
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젓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울 훈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올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
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 등올 고려있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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