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시스
PicKC)
“탈모 심하네” 부대원 모욕한 특전사 중
대장 감봉 .
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25.03.16. 오전 5.00
수정 2025.03.16. 오후 12.37
기사원문
변재훈 기자
다)
가가
[E
법원
NEuIS’}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탈모가 잎는 중대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심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대장에 대한 감봉 징
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위관급 장
교 A씨가 모 공수특전여단장올 상대로 맨 징계처분 취소 소
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햇다고 16일 밝혀다.
공수여단 중대장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중대원인 B씨의 탈모 증상과 검은색 피부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올 일삼앉다.
A씨는 B씨에게 ‘달모 증상이 심하다’ , ‘흑동이’ , ‘흑머머리’
등의 외모 비하성 발언올 서습지 않앉다.
촬영 동의름 받긴 햇지만 B씨의 모발 사진올 중대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럿고, “아버지 원망 안 하
나: 먹여주고 키워주지만 머리논 안 취잖아” 등의 말을 하기
도 햇다.
같은 해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 SNS 이용 비
위) 등으로 감봉 장계름 받앉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 절차름 거처 감봉 3개월에서 2개월
로다소 감경된 징계 처분이 확정되다.
탈모 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