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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뉴스낌
2025.03.19 15.45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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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챙긴 형의 법원 “이득액 산정
은 곤란”
[서울-뉴스낌] 이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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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약 50만명
의 유튜브 채널올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특
정 종목올 추천한 뒤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부당
이특올 챙긴 현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김정환(5
6) 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름 선고받앗
다:
부당이익 58억 해먹고 벌금3억+집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