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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닭튀겨서 훔친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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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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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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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
리 직접 튀겨 훈친 절도범
입력 2025.03.79. 오후 2.30
수정2025.03.79. 오후 5.31
기사원문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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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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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안
눈 점 고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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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뭐냐 이거ㅋㅋㅋㅋㅋ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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