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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직접 튀겨서 절도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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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좀 튀겨빛나”
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직접’ 튀겨 훔친 40대
입력 2025.03.79. 오후 8.55
기사원문
김수호 기자
37
103
가가
[S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Q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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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아무도 없는 치권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올 직접 튀겨 훈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름 받앉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의로 재판에 넘
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올 선고햇다 다만 형
집행올 T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올 내
렇다
A씨는 지난해 8월 77일 새벽 세종시 한 치권집에 몰
래 들어가 통닭 7마리(2만원 상당)틀 직접 튀긴 뒤 맥
주 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훈첫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없다 그는 사흘 뒤 같
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7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들
의하지 안느 저 드으
려해다 ” 7 야혀 0/으르 서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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