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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내고도주한5때
커품집유
유 이한영 기자
0 입력 2025.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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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동승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튿날 오후 4시쯤 대전서부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음식점 탐문수사, 신용카드 영수증, 식당에서 A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
A씨 등이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데다가 위드마크 공식 역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 숨기려 도주하고, B씨는 이를 방조하고 허위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