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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만 구독자 ‘슈퍼개미’ 김정환, 항소심서 무죄 > 유죄…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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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만 구독자 ‘슈퍼개미’ 김정환;
항소심서 무죄-‘유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온라인
25.03.19 14*51
주식방송통해부당이득 취한 ‘슈퍼개미;, 2심서유죄: 항
소심서유죄판결받아
[일요신문]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튿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틀
선고해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있다.
저평가루
주식
알아
보는 법
feat.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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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올 인정하여 부정거래로 판단
햇지만 KG키미칼 첫 방송등 몇몇 사안은 인정하지 양앗
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8억원 전체틀 부정
거래로 인한 이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다.
김씨는 약 50만 명의 구독자루 보유한 유튜브 채널올 운
영하여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올 추천해 주가흘 끌어
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올 취한 현의로 기
소녀다. 검찰은 김씨가 외국계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틀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개설해 매도 사실올
은페행다고 주장햇다.
1심에서는 김씨가 방송에서 보유 종목올 매도할 수 있다
고언급한 점, 부정거래 기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식올
보유한 점, 주가 상승이 외부 호재에 기인햇올 가능성 등
올 들어 무죄틀 선고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름 선고하
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다”라며 “무죄 판결이 선고돼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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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륙다. 2심은 김씨
의 행위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
단햇으나, 검찰이 주장한 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전체
틀 인정하지는 않있다. 이 사건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영
향력과 책임, 그리고 투자 정보 제공자의 운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틀 불러일으컨 바 있다:

https://m.ilyo.co.kr/

좀 더 간추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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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
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문 5개 종목올 추천해 주가루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 9천만
원율 챙긴 현의로 지난 2023년 2월 기소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틀 매도할 수 잎
다거나 매도햇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
해관계름 표시하지 않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틀
선고햇습니다.
2심은 그러나 “‘내가 관심 잇고 (해당 종목올) 담고 잎
다’ ,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눈 등의 발언만
으로 이해관계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
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올 숨겪다고 빚
습니다.

https://naver.me/xk1aznEX

코로나때 유명했던 주식 유튜버인데 선행매매 이슈 터졌었군

58.9억 부당이익 혐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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