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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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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
승고 2025-03-19 14.30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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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안논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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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권
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
형 집행유예 선고름 받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