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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키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
승고 2025-03-19 14:30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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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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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무도없
논 치권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올 직접 튀겨 훔친 절
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름 받앉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스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올 선고햇다: 다만 형 집
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올 내럿
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
권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7마리(2만원 상당) 틀 직접
튀긴 뒤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울 훔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