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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또 거부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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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촉수3인’ 방동위법에 거부권행사 가닥
입력 2025.03.17 오후 9.33
수정2025.03.17.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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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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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홉 번째가 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최상목 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홉 번째가 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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