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3000여가구가 문화재법상 왕릉王陵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했다. 최악의 경우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