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이모 씨는 2년 전 부산 부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70여 명도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은 모두 합쳐 70억 원에 달합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가운덴 집 구하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내세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됐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매에서 새 주인이 나오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5~7층은 21억 원의, 나머지 층은 67억 원의 공동담보가 각각 따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5~7층 세입자는 21억 원의 공동담보만 안내받았을 뿐, 나머지 층에 67억 원의 담보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정상적인 매물을 중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건물 전체의 담보가 얼마인지 중개사가 알려주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