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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부항은 통상임금올 “근로
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물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
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올 해석하면 통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굴적으로 지급하
기로 정한 임금올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틀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
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
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
틀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
이라 한다) 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
근로홀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
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
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빠다. 설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
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
건부 임금올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
가성, 정기성 일롭성올 갖추고 짓는 한 이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올 산정하
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
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름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
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름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클 제공하엿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름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
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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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
의체 판결 중 고정성올 통상임금의 개념적 장표로 삼아 근
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름 판단한 부분
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
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변
경권 새로운 법리논 법적 안정성과 신회보호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
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저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
틀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틀 소급 적용
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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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삼성전자 노조 축 (원고)이 사축 (피고)에
청구한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손올
들어겪다. 동시에 2013년 판례름 파기하고 통상임금에 고정성
은 필요 없다는 새로운 법리틀 내낫다. 이로써 2024년 12월 19
일 이후의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올 다시
산정해야 한다. 오히려 포팔임금이 통상시급올 높이므로 사족에
서도 이틀 폐지하고 비포팔임금제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되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레로 포광임금제는 사실상 무력화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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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25상,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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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AI 요약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올 통상임금의
개념적 장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
틀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
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논지 여부(소극) / 통상임
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축소하고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 소송 중인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GPT 요약
사실상 폐지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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