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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요”””” 외쳤지만 성폭행한 50대男…””””교도소 가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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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가 있어요” 외처지만 성뚜행
한 50대륙
‘교도소 가고 싶어서”
입력 2025.03.15. 오전 10.79
수정 2025.03.15. 오전 10.19
기사원문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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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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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잇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성독행한 50대 남성
이 징역 15년에 처해적다. 그는 같은 전력으로 실형
올 선고받고 출소한 뒤 8년 만에 범행햇다. 다시 교도
소에 가고 싶다는 게 범행 이유엿다.
15일 뉴스7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2부(부장판사
심재완)눈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특
수강도강간 현의로 기소원 A씨(50대)에제 징역 15
년올 선고햇다:
재판부는 또 70년간 A씨의 신상공개 7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각 기관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전자발씨) 15년 부착 등올 명햇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의 B씨I(6C대)의 자택에 침입해 B씨틀 성독행한 형의
로 기소되다.
그는 B씨의 주거지 창문들과 방충망울 손으로 떼어
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다. B씨가 “나는 나이가 면
고장애가 있다”고 말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클 보
여마지만 A씨는 흉기틀 들고 협박하여 범행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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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올 선고
받고 2016년 출소한 것으로 파악있다: 그는 다시 교
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다:
애초 재물올 훔치러 B씨에 집에 들어갖으나 강도만
으로는 중형올 선고받지 못할 것 같자 성쪽력 범죄까
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젓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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