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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나다
보행자지 지키늄
슬기로운우회전운전생활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행단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차랑 신호가 녹색이터라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지가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느경우에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입단보도다 모두 봉과하면 우회전 가늄
안전 확인 후 교용으자에 방해되지 임게 무회전
일신
서행
정지
차량 신호등이 직색이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일시 정지 > 좌우 안전 확인 후 서험 숙발
적색
정지
녹색화심표
우회전
W리
일시
정지
위반행위 ‘ 도로교동법 제5죄신호 지시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법점 15점
자지경찰위원외
서울경찰청
직진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다 지나갔다면 우회전 가능
내 직진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얼른 되면 좋겠네요.
안전운전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