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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지연시킨 택시기사에게 ”혐의 없음” 나왔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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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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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현의없음’ 결론
입력 2027.04.23. 오후 448
수정2021.04.23. 오후 4.49
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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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이송지연과 사망간 인과관계 없다” . 불송
치방침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가 나쁜놈 맞고

사고 유발 정황이나 보험사기 경력도 있는 악질적인 인간인 것도 맞음

그럼에도 택시기사에 대해 살인 등 각종 혐의에

‘혐의 없음’ 판정이 나온 이유가 있음.

관련 렉카글들이 (의도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해당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 였음.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지 않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환자였는데

당일 상태가 안 좋자,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

(※ 정말 한시를 다투는 환자였으면 119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설구급차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환자의 위급성 관련해서 고려사항이었을 수 있고)

결국 택시기사가 한 행위의 요체는

이런 폐암 말기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를 막아서서 10~15분 지연시킨 것인데

경찰이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해당 환자의 병세나 경과를 볼 때는 그날 10분 일찍 도착했든, 10분 늦게 도착했든

어차피 사망했을 환자라, 택시기사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와서

최종 무혐의가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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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씨는 “분하고 안타깝지만 어절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민사에서라
도 다툼 책임올 제대로 인정받도록 다투젯다”고 햇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택시기사가 나쁜놈인 것과 별개로

형사 무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했던 거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많기는 했는데

여러 렉카글들이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사 사건으로서 법적 판단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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