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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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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깊여사 명예웨손’ 고발한 대
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

입력 2025.03.14 오후 5.55
수정 2025.03.14. 오후 5.58
기사원문
강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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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녀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
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올 상대로 년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승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올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햇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 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
혹을 제기한 김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 명예횟손
현의로 교발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올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
문을 표하여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관
한 정보공개름 청구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랑이 포함되
공개월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올 내럿고, 참여연대는 소승을 제
기해다
1 2심 법원은 업무 지장올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루 거처 처리되논지논 국민
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
하라고 판결햇고 ,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있다 .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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