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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엉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짜와 시간을 섞은 거 아
년가요?
[기자]
날짜와 시간 두 개의 방식올 농고 설명드리켓
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원래 10일이 끝나는 시점은 24
일 자정으로 검찰처럼 날짜로 계산햇습니다.
하지만 , 여기에 구속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계
산해 더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 뒤에
기소된 게 횟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저 온 관행올 보면 날짜로 계산
하다가 구속심사만 따로 떼서 시간으로 따지
혼합방식올 손 전레가 없습니다:
새로위진 다음업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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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시간만으로만 해야 하
논 것 아니나, 이런 논란이 잇는 건데 지 부장
판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맨 피의자 인권
올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조 실제 그렇
습니까?
[기자]
날짜가 아난 시간이 꼭 피의자 인권올 보호하
논 건 아입니다.
우선 날짜로 하니까 밤 71시 59분에 체포나
구속이 돼도 하루 수감원 것으로 계산되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에 더해지논 심사 기
간은 시간으로 따져야 피의자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해지논 기간은 어차피 재판 과정 그리고 선
고 뒤에도 수감 기간으로 계산되니다.
재판 중에 풀어쥐야 하는 1 2 3심 법정 구속
기한에 포함되고요 징역형의 만로록 정할 때
도 반영되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란 논리도 왜 유독 운 대
통령 앞에서 전레률 쨌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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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 ‘맞춤형 결정’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날짜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https://v.daum.net/v/20250313191628050
지귀연 탄핵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DEDB23E6B4326FE064B49691C6967B
이언주 의원 SNS 근황 jpg
탄핵 확신하네요뭔가 당연한 소리 들었지만마음이 놓이네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