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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4조6000억원’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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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신세계 측에 화성 테마파크 사업 착공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하루 155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통보했다. 배상금 규모만 연간 56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모 지침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올해 3월 18일까지 주 용도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시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해당 부지가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라서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 것은 신세계가 수공으로부터 헐값에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탓이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부터 수공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신세계 측에 이 사업 용지를 2배 가까이 과소평가 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대금(3256억원)을 결정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수공이 공모 지침을 어기고 신세계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해 수공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성시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면,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만 100억원이 넘는다.

수공은 신세계가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모 지침에 따라 토지 분양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관광 레저용지 토지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25억6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수자원공사에 귀속되며, 두 회사가 맺은 사업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신세계는 이 같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금 부과를 취소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수공과 체결한 별도 사업 협약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착공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장기 감사로 인한 불가피한 착공 지연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다만 업계에선 신세계가 배상금 이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업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화성 테마파크 사업은 정용진 회장의 야심작으로, 그룹의 주요 신사업이다.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이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 상거래)에 밀려 부진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다. 신세계가 개발 이슈로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화성 부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점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0810

어이 정씨 또 말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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