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박주민 “”””최상목 발언 읽을 때마다 화가 치솟는다””””

()

이미지 텍스트 확인

박주민 의원실
41분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올 행사하엿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올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니다 마은럭 현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현올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참울성올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켓습니다.
1. ‘명확성의 원칙’ , ‘비레의 원칙’ 위배?
>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원 범죄 사건을 수사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2 공소시호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논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지논 것도 같은 맥학입니다. 이름 위런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법 정의률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뛰손?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올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릎 이행하지 안분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함에 불과합니다. 법이 의무로씨 부여한 임명권올
행사하지 안분 것이 오히려 위i입니다.
4.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특검이 불필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원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컵 덧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없습니다.
검찰은 명태군 사건의 주요 증거름 확보하고도 김건히 운석열올 소환조사 하지 않앗습니다.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물중앙지검으로 이관햇습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한명도 언는 수사과에 물어두없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호틀 도과시권 건 바로 검찰 아님니까? 검찰
수사가 이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문습니다 이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권력올 위한 것입니까? 부끄러움 없이 후대에 기록월 수
있는 결정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상목이 씨부릴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