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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들 공중에 던젓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 ‘집유’실
형’ , 왜?
입력 2025.03.14. 오전 7.27
기사원문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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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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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향해 던진 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형의다. 머리지
바닥에 부딪히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행
다:
B군이 이송권 병원의 의료진은 B 군의 상태름 살편
뒤 아동학대v 의심해 경찰에 신고햇다. 조사 결과 A
씨는 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뒷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럿고 이 일로 B 군은 입원 치료름 받은 것으로
확인되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자흘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올 해 사망에
이르게 햇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올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올 종합햇올 때 고의로 아동
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햇던 걸로 판단
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껴올 육체적, 정
신적 고통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올
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올 선고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