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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궁’ . 일딩에 실형 구형
입력 2025.03.13. 오후 2.25
수정 2025.03.13. 오후 2.26
기사원문
백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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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70대 징역 4년 구형 .. 여러차례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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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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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
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올 훈치려던 일딩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
해 징역 4년올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올 선고해 달라고 요청햇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틀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잇는 높이 1.5m 무게 4t가랑의 자연석올 캐
년 현의름 받듣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릎
잘라 차량 진입로름 확보한 후 B씨틀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름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올 캐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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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캐년 자연석올 7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약 15O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럿고 날이 밝아오
자 범행이 발각월 것올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
약몽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올 훈처 되팔 목적으로
범행올 저질런으여, 수사망울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
소회로(CC)TV가 없는 숲길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낫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잇든
것으로 확인되다.
이날 피고인 혹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햇다:
A씨 축 변호인은 “고렇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팔올 돌보다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
올발자 해서는 안 월 잘못올 저질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햇고 횟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햇다:
B씨 축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맺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올 인정하고 적극 현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햇다
다른건 둘째고 1톤트럭에 4톤짜리 돌을 올리고 움직여진게 더 신기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