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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승고 2025-03-13 11.44
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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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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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름 앞두고 내란의 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전올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올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형의로 기소되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형의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올 선고햇다.
k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내란의 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름 투명하고 공정하
게 운영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올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있다”며 “금액
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올 위반해 자유심종주의의 한계름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률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름 모두 기
각햇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83800004
오전에 영주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기사 뜨더니 이번에는 박순자 전의원 징역 확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