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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분류 ICD-10에 따르면 폐도필리아(소
아기호증)틀 “일반적으로 만 11세 이전(특정하
기준올 만족시길 경우에만 만 13세 이전까지로
확장할 수 있다)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독점
적으로 혹은 주로 성적 매력올 느끼는 병”이라고
정의하여, 환자는 적어도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이어야 하고 성적 매력의 대상이 되는 아동
은 적어도 환자보다 5살이 어려야 한다고 규정한
다 [17]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서는 폐도
필리아(소아기호증)틀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전
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성적 환상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생기는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으미 환자는 적어도 만 16세 이상의 청소
년; 성인이어야 하고 성적 매력의 대상이 되는 아
동은 적어도 환자보다 5살이 어려야 한다고 규정
한다. 또한 이러한 성적 환상 등은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행동올 부추기거나; 사회적 직업적 운
리적 법적 등등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고통이나
장애름 일으킬 경우여야만 한다고 규정하다. 사
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성적 환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활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주관적인 고통이나 불편올 느끼지도 않으면
폐도필리아(소아기호증)로 진단되지 안듣다 [18]
(출처: 위키피디아)
일단 분명히 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서 미성년자와의 연애 자체를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적용 기준과 정의가 있는 의학적 용어를 남발해선 안 되며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페도필리아는 정신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되며 ‘만 11세 혹은 13세 이전의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혹은 주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수현 씨는 고 김새론 씨가 15세일 때부터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애를 했다고 하여 김수현 씨를 페도필리아(소아기호증) 환자라고 규정하는 건 비약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3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김수현 씨가 내심으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3세 이전의 고인에게 김수현 씨가 뭔가 표현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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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싹구워줄게
2 분 전
덧글
그니까 폐도 용호하다느거지?
콩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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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전
멋든
근데 아무리 필코여도 소아성애는 추천 안주지않음?
멈미Y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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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전
멋글
근데 게이도 그렇고 소아성애 이런거도 사실 타고나는거
아님? 역하긴한데 평생 숨겨야하는컷도 존나 힘들겪다 자
기가 원해서 태어난거도 아늘~데
더편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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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전
덧글
소아성애자는 보법이 다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