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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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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업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
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클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임올 선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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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논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름
감시 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율 가
지며, 이틀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
300
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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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틀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7항) 국무총리
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 국무총
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기 항 제2항) 긴급재
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 계
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
견 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
조사권(제61조) 탄학소추권(제65조) 등이다[15]

이 모든 것이 적법해야만 타당한거고,

위법시에는 헌재가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1. 불법계엄으로 인한

2.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혼란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하겠냐

따라서 100% 아니

1천% 탄핵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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