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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결론난 경찰 엎드려 사망사고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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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경찰생활올 시작해
2020년부터는 경찰서 과장으로 일하던
A과장은
2020년 8월 폭우가 계속되터 때
24시간 연속으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 중
경찰서 전산실에서 근무복올 입고
업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팀
관상등먹
혈류자단
심근
피사된 심근
심근경색 )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올 포함한 심장질환이없고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기에 유주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
상자 신청올 햇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사인이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국가의 수회안전과 관련이 없다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결정

국가유공자의집
‘국가보혼저
결국 법원 다툼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직접적 사인을 국가유공자로 판단할 순없
지만
1) 고인은
D경찰서 E과장으로서
근부하없는데 D경찰서는 3급시
경찰서로서 E과
기능과 [과 기능이 E과 하나보
농합되어 있어 상급지 경찰서의 E과장 업무와 [과장
무릎
행하여다 . 고인은 징규 근무일에 07:30 전후로 조기 출근하여 당직 근무자로부
보고반는 것울 시자으로 업무름 시작하여고 수사관들이 일과 시간 이후 수사보고름
하는 경우가 많아 일과 시간 이후 담당 수사관들과 회의
수사진행 상황 검토름
햇단 관계로
21:30
전후로 퇴근하없고 수시로 휴일에도 근무하없다
고인은
2020.
3.부터 사망 시까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8시간 내시 75시간에 이르도록 조과근무릎
하있다 .
2020년 3월부터 고인이 사망한 8월까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
75시간에 이르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호우로 인해
휴일에도
12시간의 근무와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으로
경호업무의 수행에
사망한 당일에는 24시간 상황실 근무릎 하느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햇음이 틀림 없다면서
국가유공자는 달락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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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3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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