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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장시원 PD 두번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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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문
JTBC는
“제작비 내스올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월 문제” 라
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원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난 C1ol 왜 JTBC에I 제
작비 내스올 공개해야 하느지도 모르젯지만, JTBC가 애초에 이틀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달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올 공개하켓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틀 상
식적으로
화 주시기 바람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렇다는 듯이
자체제작올 추진하여 전방위적으로 C의 촬영올 방해하고 있음올 다시 한번 말
쓸드립니다.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
구’
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들
제시하여 법적 절차루 취하면 월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올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름 상대로 말싸움올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올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올 동요시금으로씨 C의 촬영올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
틀 침
탈하켓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붐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울 말
쓸드립니다.
1.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틀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률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률 남겨 이익올 맨 적도
없음올 명확히 해 돕니다. Ct의 사내유보는 C1ol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
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I니다. C1
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G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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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보상울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t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96에 불
과하다는 점울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윗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올 드껴습니다.
C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 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
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

‘120분 분량의 그회 방송분
프로그램 날물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
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 당 제작비틀 합의하여 사전에 종액올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냥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
되는 실제의 제작비름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
에 설명드리켓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틀 요구한 적도 없습니

사전에 총액 및 단가을 정하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루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
인 JTBC의 리스크릇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록 촬
영하면서 C1ol 제작비용올 지출하더라도 ,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회 방송분올 제작 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률 지급받올 수
없습니다.
요컨대,

제작비용올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발생하엿으면
JTBC에I 반환하고

발생하엿으면 JTBC에I 추가 청구률 한다는 이야기가
아입니다. 공동제작계악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
로 제작비률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JTBC중앙’

‘스튜디오’
에계 제작비용으
로 아래의 금액올 지급하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웬이하
‘회당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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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입장울 정리하면, C1은 @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울 남
겨서논 안 되는 반면,
@ 비용올 지출하엿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
지 못하면 제작비률 받지 못해 그 손실올
10096 떠안아야 하여,
남품올
하여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틀 초과한 비용 역시 10096 부담해
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
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월 것입니다.
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사후정산” 으
로 해석이 되는지 되물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함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문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률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클 발행하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
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예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틀
관리하는 조랑인 것입니다. Ctol 비용올 지출하여 제작올 하없음에도 사유흘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i은 제작비틀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랑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

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I 되문고 싶습니다.
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 올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엇고 익월 말일

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환료” 가 되엇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
산”
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전액울 입금햇는지
도 되문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
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려 JTBC는 이틀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끌이 되엇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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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의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님니다.
C은 남물된 촬영물올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사업에 대
하여 수의배분올 요구하는 것이 아님니다. Ctol 문제 삼논 부분은
‘직관행
사’
관련 수의입니다.
직관행사는 오로지 Ct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활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와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의올 배
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
제로 JTBC는 시즌( 예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의배분올 하여고, 시즌2에
논 수의배분올 전제로 직관행사 종수의 자료틀 C1에I 제공하엿으메미지급 상
태) ,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의배분올 약속하다 행
사 진행올 요청하엿습니다.
제I2조(
‘프로그램’
의 이용히락)
본조에 따라
‘JTBC’
에게 발생한 수의은 모두
‘JTBC’
에 귀속되다

‘TBC’
가 @향 5호
‘프로그램’
올 활용하
‘부가사업’
올 진행할
예 있어
‘스튜디오’
의 _협조가 필요환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의올 배분할
수 외으면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합다
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 논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없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흘 요청한 것이없다면 그
렇제 얘기틀 햇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의은 독식하켓
다는 것 아님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름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나”
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지 볼
모로 삼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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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TBC는 Ctol 제공한 재무정보에
‘최강야구’
의 제작비 내역과 증방이 들
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96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tol 이뤄 온 성과루 가져가기 위해 촬영올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
로 방해틀 하고 있는 상대방에계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방올 제공하켓
논지 상식적으로 화 주시기 바람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방올 요청할
법률상 ,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틀 제시하고 법적청구름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것이미 Ci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릇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
이논
더 이상 그만하시기틀 바람니다.
5. JTBC는 Ctol 과대한 제작비 청구률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올 가져갖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틀 가리면 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틀 가리논 것은 Ctol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틀 하면 되지 않젯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지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
이라고 하느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
딴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없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없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없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률 2회 방송하엿다는 것

문제 삼논 것으로
보이튿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울 올찾다는 것인지 되 물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 때 얘기틀 하고 조정하엿으면 돌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예서 방영울 하지 않앗으면 월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
의 가
치틀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틀 통해 (Ci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의
올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의올 분배해 달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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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t의 입장입니다.
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

G의 사업활동올 통해 발생하엿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울 분배받기 위해 C1에l 주주로 참여하없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전올
‘소명’ 해야 하는
지 근거들 제시해야 할 것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ol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울 명백하게 다
시 한번 밝혀드컵니다.
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컵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시 조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
에계 10096 귀속
되는 것’ 원칙으로 한다 “
고 되어 잇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JBC의
채널과 _BC의 계열사_채널의 편성올_전제로_제작하는
5최강야22023)L”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올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립니다.
이틀 넘어
‘최강야구’
의 명칭 , 구성, 권섭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
분들로 구성된
‘team’ 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본스
터즈’
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월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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