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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서 ‘학쪽’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11.1609.56
업에서 위기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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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승승우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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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트 상대로 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올 돌려주라”고 판결햇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6계약기간 전의 학쪽 . 가스라이팅 의록,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냐”
서예지논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올 체결하고, 8월 모델로지 지급받은
뒤 해당 광고는 8월 26일부터 공개되다. 그러나
이름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연인을
가스라이팅햇다’ 눈 의록올 시작으로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여다’ , ‘방송에서 말한 학력이
진짜가 아니다’ 등 의쪽이 제기되다 유한건생은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rJ
‘군반환 요구’ 공문올 보넷고, 이후
모델로 절반 반환만 . 소속사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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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서예지논 0원
법원은 유한건생이 서예지틀 모델로 기용하여
지급한 모델로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만 돌려주라고 햇다. 유한건생이 보랜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다고
판단하고, ‘모델로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 . 게재가 취소돌 경우 소속사는 모델로의
5096틀 현금으로 반환한다’ 눈 계약서 조함에
따른 것이다.
이거 보면 소속사가 관리 하는 배우를 보호 해야 하는 의무를 지녀서
서예지 케이스도 서예지 배상액이 0원임
소속사가 좀 쎄한게 뭐냐면
김새론 차용증을 보면 분명 기한이 1년 1개월이고 이 기한내로 변제를 못할경우 다시 계약 갱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락은 다 쌩까고 내용증명을 보낸게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