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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록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뇨 날짜로 계산해
야”
입력 2025.03.12. 오전 10.56
수정2025.03.12. 오전 11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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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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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운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틀 둘러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운 대통령의 축근으로 알려진 이원규 법
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
간은 시간()이 아난 날(터)로 계산한다”고 셋런 것으로 나
타낫다. 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
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5판은 검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
속기간에 포함하지 안빠다는 점을 서술하여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안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
정한 것’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안는 기간은 날수
로 계산되다”고 명시햇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햇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운 대통령 축 변호
틀 맡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