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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올 말씀드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스올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I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쾌습나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덥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자눈 것이없고
Ci은 그것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름 2회에 걸처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화야 하느지,
실제로 두 번 지출권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스튜디오’는 제작비률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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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 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햇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I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눈
제작비틀 정산해서 세금계산서지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틀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JTBC중앙’은 제@항의 제작비틀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하다
(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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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틀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클 발행하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다
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틀 책정해 문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올 JTBC에I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올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나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올 체결햇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잇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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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햇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틀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앗음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름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햇다는 것올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올 지급하여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의까지
상당한 배분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I올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앞습나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의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올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올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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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이 제공해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방은 찾아볼 수 없습나다:
CI은 재무제표틀 공개한 것올 제작비 내역과
종방올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회관계가 웨손동에 따라
2월 10일 C1 축에 제작진 교체 공문올 보넷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올 추진햇습나다:
C1은 JTBC가 ‘최장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올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아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올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v 강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계 100% 귀속되는 것을 원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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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운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나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올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름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올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월 수스 없습나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틀 남겨서 이익올 벗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틀 가리면 돌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틀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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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올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잇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I이 제작비 사용 내스올 증방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올 강조 드럽니다
CI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스올 공개햇다거나
이틀 공개하켓다는 의사틀 전혀 밝히지 양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다,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스올 투명하게 공개할 것올 요청합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