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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결론을 못 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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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회
운석열
“회의록도, 서명도 없어 요건올
“국무회의 설차 지료다”
1. 비상계엄 선포
갖추지 못햇다”
2. 계임포고령 1호
“정치활동올 일절 금지하는 등
“계임형식 갖추고자 실행의사
위헌적 내용”
없이 경고용으로 작성’
“비상계임으로 해제할 수 없는
“실서유지 위해 보년 것”
3. 군.경울 동원한 국회장악 시도
국회블 무장세력으로 봉쇄’
“의원 끌어내라 안 햇다”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 침해
‘시스템 확인 위해 병력투입
4.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부정선거 실체 없다”
지시 . 아무 일도 없없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확인”
“업무 격러차 홍장원에게 연락
5.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삼권분립 정신 위배
햇올 뿐 . 체도지시 한 적 없다”

저 다섯개중 한개만 해당되도 위헌이라서 파면이 분명할텐데.

뭐 논의할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케 시간이 걸리는지

박근혜때보다 논의가 더 길어진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너무 명확해서 그 어떤때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는지 이해가 안되네

뭘 재고 있는건지 아님 반대하는 놈들 설득하고 있는건지

반대하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후~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심우정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중이라고 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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