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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시 후 예상 수령 금액
가입
40세에 가입해 매월 i5만원올 20년 동안 총 3524만원 남입, 사망보험금 {억원 계약
조건
연금 지급 기간 20년 , 7096 유동화, 예정이울 7.596틀 선택한 소비자
개시
월평균 연금 수령액 총 연금 수령액 사망 후 보험금
65세
18만원
4370만원
오
7세
20만원
4887만원
3000만원
75세
2만원
5358만원
80세
24만원
5763만원
‘자료-금웅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
상품
보험료 남입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 기간 10년 이상, 남입 기간 5년 이상)
자격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없는 만 65세 이상.
소득
재산 요건 없음
(
‘
틀
‘0000000
용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활용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낸 총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등으로 받는 동시에 상속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