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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하니까 유승준 어마무시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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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하
국민들이 약간 혼동올 하고 계시논데요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올 벗어나서
보인에거
유리한 여론올 형성하기 위해
사실-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올 느끼지 못햇습니다
그러나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켓습니다
스티브 유는
년에 삼천에서 사천 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논데
중에서 959는 외국에 실면서
신체검사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병무적장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올 하면서
영리률 확득하고 와서
국내에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런올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천
4천 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올 기료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0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올 이야기하고 있논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안논 사실이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병역면제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올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름 해서
5급 받은 사림에계 면제름
주는 것이지
그 월 잘햇다고 우리가 면제틀 주컷습니까
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번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법원 판단이 있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가지고 횟습L
I다만
해외 출국올 할 때 국의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 공연이라고 씨낯습니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올 다녀오켓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올 하고
사람입니다
“처책{ 히 주#요심거트
그런데 약속올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올 맛기 때문에
이거 명백히 병역기피자조
그러나 왜 처벌은 못햇드나
우리나라 국적올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올 못해올
이상입니다
{용지빵생 무 정장
‘뿐입니

법적으로 예외 사례나 해석 관련 예시로

이놈만한게 없음.

이 사례 예시로 등장 -> 저 사례 예시로 등장

-> 요건또 예외사례로 등장

유승준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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