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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배후에 민희진 탬퍼링 증거 제시한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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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자는 ‘세종(S8K)’
민회진 카록 이데일이 증거, 주장도 ‘복불’
재판부, 14일까지 심문 종곁 후 이달 중 결론
민회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계약해지 선언에 깊이 관여햇다는 근거가 나앉다.
소속사(어도어)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뉴진스에게 제3자민 전 대표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름 뜻하는 이튿바 ‘t퍼령(tampering 사전 접촉)’ 의록올 뒷받침한 것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틀 두고 법적 분쟁올 이어가고 있으려; 탤퍼팅은 전속계약올 뒤흔드는 중대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24. 11. 2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년 건속계약 해 지둘보서 마일의 속성 정보(작성자가 먼회진의 법률대리인) (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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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랜 계약해지 통보서 파일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법무법인 세종으로 나오는 모습
I어도어 변론 문서 캠처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멈버들올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구술 변론
자료플 보면 2024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 축에 전속계약 해지름 통보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그
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다.

ㅋㅋ 진짜 초보적인 실수를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5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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