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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폰 번호 내놔” 초등생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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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존 번호 내놔” 초등생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입력 2025.03.10 오전 11:57 .
수정2025.03.10. 오전 11.58
기사원문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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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올 차로 치고 부모 연락처지
요구하여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벌
금형올 선고받앉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
반(아동학대); 폭행 형의로 기소된 AM(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율 선
고행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형단보도에서 자신의 차
로들이받은 13세 아동 B군데게 욕설올 하고 폭
행한 형의 등으로 기소되다:
A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름 타고 횟단보도록 건너
던 B군을 차로 충격있다.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름 말하지 않자 “너 |
논 아무 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름 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올 하면서 B군의 머리지 때륙다 B
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클 재차 폭행있다.
A씨는 이틀 목격하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
이나고 문자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처
폭행하 형의도 있다
폭력 관련 전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차
레에 달하는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일흘 벌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지 상대로 신
체적 학대행위름 하고 이틀 말리논 피해자틀 폭행
해 죄질이 증지 않다”고 지적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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