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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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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운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
고’도 고려안 해”
이용근 기자
2025. 3.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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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업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굉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업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
검장)이 법원의 운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올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
고 부분올 검토햇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햇
다”고 밝혀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
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름 포기
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안는 것이
나’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햇다: 법
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튀볼 기회틀 검찰이 스스
로 포기한 것 아니나고 문자 “말씀드린 그대
로”라면서
‘법리적인 축면도 있다”고 답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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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보통항고
틀 하거나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
시항고틀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
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안분다. 검찰이 즉시
항고름 포기해 운 대통령이 석방월더라도 보통
항고름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틀 상급심에
서 다튀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승법
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적
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도대검에 반대 의견올 넷던 것으로 알려적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
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레에 부합하지 안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올 주장햇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올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
상 법원의 결정올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틀 받아들이지 않있다.

https://v.daum.net/v/202503101049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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