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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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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환자에 성폭력 . 서울 대형병
원서 ‘꼼짝’
입력2025.03.07 오전 10.13
수정2025.03.07 오전 10.42
기사원문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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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간음 죄책 무거워” 징역3년 선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루 간음한 형의로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세계일보가 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
간음 형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올 선고받있다.
진료 도중에
자기 자지 집어넣었다는거네 ㅎ
대단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