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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 지위권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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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시중 2001. 9 20 )무럽리징여? 1J197 , 2001.
9204 재T
대접실정(성적기리과) 02-3400*2438
제1 조(목직) 이 지십은 국민치 의로이 세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올 불만안 흉대화 사안p 저리야기 위해 경각둥싱이 대리실성예
독립서 지위트 깊는 목별수사’ 감살년부들 안시씌으로 설시 운영없어 있어 필요안 사하을 규성압7 목지으로 안다.
제2조(조직) 0 무별수사’ 감실 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시장 또는 검시장으로 인다.
0 검날용장은 본부장이 >로움 위반인 경우5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울 중단시길 수 없다.
0 무d수사 감실본부의 수사디은 본부장이 구성안다
검심승상은 악별수사 갑학본부장이 그 식부3 수험하권시 요심하논 검사 등 필요안 인왼흙 지원하여야 안다
검심궁상은 특별수사 감실본부가 더 존속틱 씩요가 입는 경우 이울 ;세인다. 다만 , 목별수사 갑심본부의 근속 깊요 여부물
만단압어 있어서는 본부상의 의견움 늘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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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
로 형사재판을 받눈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험약한 결과루 맛보게 덜 것’
3월 8일 대검 항의방문 기자회견 다 –

가자 깜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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