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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2015년 법무부 차관의 반대로 아직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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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1시간
(용어 어렵고 내용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이니 함 도전해 보실까요? ^L ^
일단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틀
비교할 건데,
둘이 이름만 비슷할뿐 전혀 다른 개넘이라는 정도의
이해틀 가지고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런이어서 없어적다?
맞다.
그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도 위헌일 거다?
천만에. 위헌 판단 받은 적 없고 현재 법이 유호한 상태.
혹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름
위런이라고 없일 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없있어야 햇다?
2015년 그럴 뻔햇는데
당시 법무부가 ‘구속집행정지랑 구속취소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대해서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일부러 살려뒷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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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구속취소 즉시항고’ 살려뒤야한다고 한 게
누구일까?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살려문 법률 제도록
위런이니 활용하면 안되다고? 에라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가 다르긴 다른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 등 시기름 놓치면 안되는 것.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광 되는 것.
그러니 법원 결정에 군말 없이 따르게 한 것.
구속 취소는 뭐가 다르지?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석방 불히 효과) 대신
일단 풀어준 뒤
그냥 일반 항고로 다투게 하면
증거인몇, 수사물응 등 고약한 문제 생기고
일반 항고로 이겨도 다시 붙잡기 어려움 수도 있음.
그래서 김주현이 유지하자고 햇단 것.
고약한 문제 생기튼 말투 즉시항고 없애려면
법올 바뀌야 함.
위헌 시비 하려면 현법재판소 가서 따지고.
(아래는 2075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삭
제가 시도월 때 법무부차관 김주현의 국회 상임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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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법무부차관 김주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
논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
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
의 출석올 보장할 만한 조건올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법재
판소의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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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법무부 장관 = 현 민정수석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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