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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2시간
광견병 걸러서 아무나 물고 다니는 미친개름 잡앗더니..
포획 절차에 하자가 “있’ 수” 있으니 동물보호법과 동물권
존중 차원에서 즉시 풀어쥐야 한다고 결정이 낫어요. 이
미친개 풀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주민들이야 어찌 되든
말문?
최저 형량이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 현행범올
절차적 하자 가능성 때문에 풀어쥐야 한다면.
조두순
유영철 같은 자들도 체포 구금 과정에서 분명 하자가
있없올 렌데 다 풀어줄 수 있없다는 뜻이잡아요. 선례 1도
없는 시간 적용올 왜 하필 내란 수괴에게만 적용하나요?
법이 공동체의 안녕올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공동체가
법의 존업올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정치가
실종되고 법 만능 세상올 만들어 농으면 이렇게 극단적
혼란과 갈등올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애국심 짓는 법
공무원들 본 적 있나요?
국민이 한 춤 썩은 권력올 이기는 일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저 다비드 소년은 골리앗의
목울 베없던 전적이 있군요. 실망은 해도 절망하진 말자는
뜻입니다.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 가뭄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