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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직업이탈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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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직업이주의 자유”
승고 2025-03-07 11.58
박철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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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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