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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9분
[법원 구속취소 사태, 법원의 기막히 법창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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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문언해석올 넘어서 없는 법흘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날 정도로 잘못되없습니다.
1.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 (70시간 30분)올
구속기간에서 빼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없는데 형사소승송법 제274조의2 제7 3항울 아무리
읽어화도 ‘적부심 심사 기간’올 체포 및 구속기간에서
빼주라고 명시적으로 씨앗습니다
2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 (1/17 17:46
~
1/19 02:53)올 구속기간에서 빼쥐야 하긴 하지만,
‘일’ 단위(3일)로 뼈면 안되고 ‘시간’ 단위(33시간
7분)로 빼쥐야 한다고 하엿는데, 형사소승법은 이미
영장실질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 적부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빼주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빼주라고 한 법률문언올 ‘시간’ 단위로
바뀌치기하는 것은 법률문언올 아득히 벗어난
해석입니다.
3.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유무릎 문제삼은 부분은
그나마 좀 낫기논 한데, 그래설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청할 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름 함께 이청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짓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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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와 같은 주장올 ‘일반 잡범’이 햇다면 단찰에
기각햇올 법한 법원이 권력자 사건에서 이런
법창조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한 해석올 강행한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법원의 사명올
내광개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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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하고 상급심은 1심 법원의
법창조행위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0
저논 법원에게 1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불필요하게 초대형 논란올 자초한 검찰과 공수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과
공수처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올 저야 할 것입니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구속기간 만로일
(현행 법리)
’10시간 32분
2일
2일 10시간 32분 연장
1/27 10.32 만료
(법원의
0분
33시간 7분
33시간 7분 연장
new
법리)
(불산입)
‘(시간단위 산입)
1/26 09.07 만료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기소
운석열
서류
서류
서류
시류
구속만료
구속만료
체프
접수
반환
접수
반환
(법원이 new 법리)
(기존 법리)
3일(min. 2일)
’10시간 32분
33시간 7분
1/15
1/16
1/17
1/17
1/19
1/26
1/26
1/27
10.33
14.03
0035
17.46
0253
09.07
18.52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