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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국 구속 취소에 장고.. 즉시항
고 시 구속상태 유지되나
입력 2025.03.07. 오후 8.52
수정 2025.03.07. 오후 8.52
기사원문
노선움 기자
5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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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S
과거 구속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에 석방 여부
해석 분분
운| ‘위런법률심판 제정’ 불복 가능성.. #숲 ] 주일
채원 즉시항고 관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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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승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플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표력이 있다고 규정하다.
다만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 101조 제3항
에 대해
위헌 결정올 한 바 있다 또 보석 어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올 햇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논 아직까지 현자의 결정이 없지
만, 인신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쇼력이 모두 위현으로
판단된 만큼 구속취소 역시 즉시항고로 표력올 정지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 하디라도 구속 유지 여
부에 대한 판단은 장담활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
잘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당부름 따지려면 위헌 논
라이 있는 즉시항고가 아난 보통항고틀 진행하야 한다
눈 의견도 있다.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표력이 없어 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의 표력도 정지되다고 판
단하면 운 대통령은 서울고법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
전까지 구속 상태률 유지하게 된다.
다만 운 대통령 즉이 이미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
한 즉시항고는 위런이라고 지적한 만큼 구속 상태 유
지 결정이 나면 강하게 반발활 것으로 예상되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원에 위런법 물심판 제청올 신청활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형소법에 규정된 즉시항고 기간인
일흘 다 채운 뒤 즉시항고루 할 수 있다는 관족도 제기
된다. 그사이 선고월 가능성이 있는 현자 탄책 심판의
결과루 보고 즉시항고틀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 대통령 즉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검찰의 석방 지뭐 결정 전까지 운 대통령은 구속 상태
틀 유지하게 된다 .
경우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17456
.
시나리오대로 양다리 다 걸치고 탄핵심판 보고 판단하려는 정치질로 보여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