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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퓨력 서울 대형병원서 ‘꼼짝’
입력 2025.03.07. 오전 10.13
수정 2025.03.07. 오후 2.21
기사원문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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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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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간음 죄책 무거위” 장역3년 선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루 간음한
형의로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세계일보가 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
결문올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형의로 지난달 2
0일 징역 3년올 선고받앉다.
사진은해당사건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방크
재판부는 A씨I에게 40시간의 성퓨력지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
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햇
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추행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진료실 내부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고 진료 의자 주변으로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으며,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이 사건 당시 닫혀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6831
다른것도 아니고 산부인과에 성범죄자는
면허박탈해서 다신 진료못보게 해야하는거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