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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26분
[법원 구속취스 사태 법원의 기막인 법장조 행위]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문언해석올 넘어서 없는 법을 창조하는 수준
에 이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날 정도로 잘못되없습니다.
7 법원은 ‘체프적부심 심사 기간’ (10시간 30분) 올 구속기간데서 빼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엎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을 보면 ‘적부심 심사 기간’ 을 체포 및 구속기간에서 빠주라고
명시적으로 새앗습니다. 해당 조문을 아무리 읽어화도 법원 해석대로 읽히지 압습니다.
2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 (1/17 17.46 ~ 1/19 0253)올 구속기간어서 빼쥐야
하지만
‘일’ 단위(3일)로 빼면 안되고 ‘시간’ 단위(33시간 7분)로 빼쥐야 한다고 하엎는데 형사소승법은 이미 영
장실질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형소법 201조의2); 적부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빼주라고(214조의2)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빠주라고 한 법률문언올 ‘시간’ 단위로 바뀌치기하는 것
은 법률문언올 아득히 벗어난 해석입니다.
3.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유무릎 문제삼은 부분은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래방자 검찰이 공수저에 사
건을 이철활 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틀 함께 이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는 공
스저어 스사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위와 갈은 주장을 ‘일반 잡범’이 햇다면 단찰어 기각햇올 법한 법원이 권력자 사건에서 이런 법
장조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한 해석올 강행한 것은 만인에제 평등하게 법올 적용해야 할 법원의 사명올
내핑개친 것 밖에 되지 압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하고 상금심은 1심 법원의 법창조함위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논 법원에거 1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불필요하게 초대형 논란올 자조한 검찰과 공수처 또한
‘임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당연할니다. 검찰과 공수저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들 저야 할 것입니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총 구속기간 만료일
(현행 법리)
10시간 32분
2일
2일 10시간 32분 연장
1/27 10.32 만료
(법원의
0분
33시간 7분
33시간 7분 연장
new
법리)
(불산입)
(시간단위 산입)
1/26 09.07 만료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기소
운석염
시류
시류
시류
시류
구속만료
구속만로
체포
접수
반혼
접수
반#
(법원의 new 법리)
(기존 법리)
10시간 32분
3일(min. 2일)
33시간 7분
1/15
1/16
1/17
1/17
1/19
1/26
1/26
1/27
10,33
74.03
00.35
17,46
02.53
09,07
18.52
10.32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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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을 안 하니 세상을 우습게 보지
꼬챙이에 매달아도 시원찮을 법꾸라지들 언제쯤 다 정리할 수 있을지







